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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국가 보조금 및 요금 감면 제도

    도시가스 국가 보조금에는 도시가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금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도시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금

    정부는 도시가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도시가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금이 255억 5,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자녀 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다자녀 가구: 가구주와의 관계가 최소 세 명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가장으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회사 방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해당되는 분들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구분 동절기(12~3월) 비동절기(4~11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6,000원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8,000원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9,000원 2,470원

    참고: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감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용 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신청서류 준비: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공급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온라인 신청: 일부 도시가스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

    유의 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이사, 수급 해지 등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앙난방 세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절감 방법

    일반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창문 단열재 보강, 보일러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스 사용 패턴 조정: 보일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수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활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절감 기기를 지원하거나, 가스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도시가스 요금 지원 제도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가구도 다양한 절감 방법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도시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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