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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10년간 동일한 증여자 그룹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각각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따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어 1회성 공제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 수증자 기준 | 공제 한도 |
배우자 | 성인 | 6억 원 |
직계존속 | 성인 | 5천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 원 |
그 외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혼인 또는 출산·입양을 한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 또는 입양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일 것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데 유리
-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 신고만으로 불이익은 없음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없음)
예: 부모님에게 5천만 원 증여받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두면 향후 세무상 유리합니다.
💸 주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예금, 주식에 투자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후 직접 투자
- 자녀가 실질적 지출자가 아님에도 명의만 빌리는 경우
실제 사용처와 목적이 ‘생활비나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Q&A🔸
Q1. 성인이 부모에게 5천만 원 증여받고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가산세는 없지만, 자금출처 입증 및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혼인공제 되나요?
A. 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Q3.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A. 자녀가 실사용자이자 투자결정권자라면 가능하지만, 부모가 직접 운용하면 **추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Q4.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면 혼인공제 적용되나요?
A. 네. **현금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모두 적용**됩니다.
Q5.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되나요?
A. 네. 동일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세율만이 아니라, ‘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를 포함해,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소중한 자산, 제대로 지키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인 시 부모님께 받은 자금이라도 **채무면제**, **저가 매매**, **무이자 대출** 등의 방식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하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알고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받은 경우
-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 등 취득**한 경우
- 보험, 채무면제, 명의신탁 등 우회적 증여 방식
공제는 **직접적인 현금·주식·부동산 증여** 등에만 적용됩니다.
📌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
예를 들어,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리고**, 2024년에 “그냥 안 받아도 된다”는 **채무면제 약정**을 한 경우:
- 이익을 얻은 것은 자녀이므로 ‘증여’로 간주
- 이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
- 정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중요! 혼인 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방식이 투명해야 합니다.
🧾 증여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원칙
증여세 계산 시 **같은 증여자 그룹**(직계존속+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도 | 증여자 | 금액 | 비고 |
2020년 | 아버지 | 8천만 원 | 증여세 납부함 |
2024년 | 어머니 | 5천만 원 | 신고 시 2020년 금액 합산 필요 |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 됩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채무면제는 증여로 과세 → 공제 대상 아님
- 혼인공제는 현금·자산 증여에만 적용
- 직계존속+배우자 = 동일인으로 본다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 기존 증여세 납부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됨
예전 증여 내용 확인은 아래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Q&A🔸
Q1. 부모님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올해 안 받기로 했는데, 혼인공제 되나요?
A. 안 됩니다. **채무면제는 간접 증여**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2020년에 아버지에게 8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2024년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산하나요?
A. 네.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총 1.3억 원 기준으로 세액 계산해야 합니다.
Q3. 증여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유리**합니다.
Q4.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부동산, 주식 등 자산도 가능**하며, 사용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Q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후 증여세 추징, **무신고 가산세(10~2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행동 촉구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면제받거나, 저가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무이자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모두 ‘우회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류와 시기, 증여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과거 증여 이력부터 확인하고, 실수 없는 증여세 신고로 절세 전략을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