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디스크립션>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

    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道)의 시 지역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2. 제도 도입 배경

    •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 방지
    •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미확보로 인한 피해 방지
    • 시장 정보 공개로 공정한 거래 유도

     

    3. 신고 대상 요약

     

    구분 내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道)의 시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제외 묵시적 갱신 + 금액 변동 없는 경우

     

    4. 신고 방법

    5.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일수 과태료
    31일 초과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하면 따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 📝 김씨: 서울 원룸 계약 후 40일 뒤 신고 → 과태료 4만 원
    • 📝 박씨: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변경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A.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