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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부모님 월세가 밀려 계신가요?
    “나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서 해당 안 될 거야”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50~60대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복지와는 무관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란?

     

    국가가 저소득층의 월세나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1인가구 기준으로 월세 지원 상한은 최대 약 31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 60세 이상 단독세대 혹은 고령 부부 가구
    • 월세 부담이 큰 임차가구 (전·월세 모두 해당)
    • 자녀와 떨어져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
    •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2025년 중위소득 50% 기준표 (1~3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50%)
    1인 가구 약 1,094,000원
    2인 가구 약 1,808,000원
    3인 가구 약 2,325,000원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3. 현장 조사 후 적합 시 월세 지원금 지급 시작

    👉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 반드시 기억하세요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이전 달까지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
    이제 막 은퇴하셨거나 수입이 줄어든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마무리 멘트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복지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2025년 기준, 직장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 단독세대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 본 글은 정부 자료와 복지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60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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