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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모님 월세가 밀려 계신가요?
“나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서 해당 안 될 거야”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50~60대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복지와는 무관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란?
국가가 저소득층의 월세나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1인가구 기준으로 월세 지원 상한은 최대 약 31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 60세 이상 단독세대 혹은 고령 부부 가구
- 월세 부담이 큰 임차가구 (전·월세 모두 해당)
- 자녀와 떨어져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
-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2025년 중위소득 50% 기준표 (1~3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50%) |
1인 가구 | 약 1,094,000원 |
2인 가구 | 약 1,808,000원 |
3인 가구 | 약 2,325,000원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 현장 조사 후 적합 시 월세 지원금 지급 시작
👉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기억하세요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이전 달까지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
이제 막 은퇴하셨거나 수입이 줄어든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마무리 멘트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복지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2025년 기준, 직장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 단독세대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 본 글은 정부 자료와 복지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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