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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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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지역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3. 신청 자격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대상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지불했을 것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 잔여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남아 있을 것
    • 보증 대상 주택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함

    4. 보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상세 내용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본인 확인
    전세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필요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전입세대 열람원 전입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5. 보증 이행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HUG에 보증 이행 청구 접수
    2. 필요 서류 제출
    3. HUG가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4. 임대인이 미이행 시 HUG가 보증금 지급
    5.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6. 유의사항

     

    • 📌 신청 기한: 계약 기간 절반 이내에 신청 필수
    • 📌 보증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주택
    • 📌 보증료(수수료): 전세금 및 계약 기간에 따라 상이

    7. 결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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