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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지역 |
전세보증금 한도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5억 원 이하 |
3. 신청 자격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대상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지불했을 것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 잔여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남아 있을 것
- 보증 대상 주택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함
4. 보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HUG 홈페이지
- ✅ 오프라인 신청: 지정 금융기관 방문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상세 내용 |
---|---|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본인 확인 |
전세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
전입세대 열람원 | 전입 여부 확인 |
5. 보증 이행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HUG에 보증 이행 청구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 HUG가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 임대인이 미이행 시 HUG가 보증금 지급
-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6. 유의사항
- 📌 신청 기한: 계약 기간 절반 이내에 신청 필수
- 📌 보증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주택
- 📌 보증료(수수료): 전세금 및 계약 기간에 따라 상이
7. 결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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